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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격상? 본문
제주도에서는 27일 7명의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1002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만 58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5월 한달새에도 2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5월 27일 최근 일주일간(5월21일~ 27일) 9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되었고 이는 주 평균 일일 12.8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일주일 만에 더 증가하면서 지역 유행에 대한 경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 1 이상이면 지역 유행 경고가 발령되는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게되죠. 또한 2단계 기간 중 결혼식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해야 하고 이벤트는 최대 인원 99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를 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됩니다.
5인 이상 다중잉요시설에 대한 조치와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각종 동호회(동문회) 직장회식 동창회 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연례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하여 PC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다시 지정하였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통하여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또한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2단계를 내달 6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김천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인 가족 간의 감염, 타지역 방문 등으로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충섭 김천시장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과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